보건증 발급은 검사를 받고, 4~5일후 다시 검사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 인터넷발급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및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및 검사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 보건증 검사는 왜 받아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알바 포함)은 사전에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고 일해야만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고 관계된 일에 종사하거나 보건증 유효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보건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바로보기 • 과태료: 종업원(10~30만원) / 사업주(30~150만원)
보건증 발급비 및 검사비
• 보건소: 3000원
• 보건증 발급 가능 병・의원: 1~3만원
보건증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보건증 검사 항목
• 폐결핵 검사: 흉부 X-레이 검사
• 장티푸스 검사: 채취용 면봉으로 항문을 통해 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육안으로 양손 검사
보건증 발급 과정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나 병원 방문
보건증 검사(신분증 필히 지참)
4~5일 후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별)
• 일반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보육교사: 1년
• 학교 ・ 단체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 관련 종사자: 3개월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온라인 발급)
검색창에 ‘보건증 인터넷발급’ 또는 ‘e보건소’라고 입력한 후, 가장 처음에 뜨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클릭합니다.

메인화면 오른쪽에 있는 ‘증명 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왼쪽탭에 있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의’ 및 ‘확인’ 세 곳을 모두 체크합니다.

체크 후 아래로 쭉 내리셔서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사 후 결과가 나왔다면, 빨간 네모 부분에서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발급 받기’ 버튼이 표시 됩니다. 결과지 수령이 급하신 분들은 굳이 보건소나 병원에 확인안하셔도 여기서 계속 확인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