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각하, 기각, 인용, 소추 같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잘 모르거나 혼동하곤 합니다. 오늘은 탄핵 각하 뜻, 탄핵 기각 뜻, 탄핵 인용 뜻, 그리고 탄핵 소추 뜻에 대해 총정리 하겠습니다.
탄핵 뜻?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국회가 소추(고발)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고발)을 의결한 후에 헌법재판소로 이동, 헌법재판소가 고위 공직자의 탄핵심판을 진행,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탄핵 심판의 결과는 탄핵 각하, 탄핵 기각, 탄핵 인용 중 하나로 판결되게 됩니다.
탄핵 각하 뜻

탄핵 각하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 소추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피소추인이 심판을 받기도 전에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났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탄핵 각하를 판결합니다.
– 탄핵 각하 뜻은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탄핵 기각 뜻

탄핵 기각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피소추인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됐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이나 법률을 일부 위반했다 하더라도 정말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탄핵 기각을 판결합니다.
– 탄핵 기각 뜻은 재판은 진행됐지만, 탄핵 사유에는 부족하다 판단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탄핵 인용 뜻

탄핵 인용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최종 탄핵이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소추인을 해당 직위에서 파면하는 경우, 탄핵 인용으로 판결합니다.
– 탄핵 인용 뜻은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탄핵 소추 뜻 (탄핵소추안)

탄핵 소추는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의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이를 탄핵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탄핵 소추 뜻은 ‘탄핵 재판을 해달라’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 탄핵소추안은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안건)을 의미합니다.
탄핵 각하 뜻, 탄핵 기각 뜻, 탄핵 인용 뜻 3가지 총정리
탄핵 심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탄핵 각하’,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 기각’, 법 위반이 심각하여 파면이 필요하면 ‘탄핵 인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결 결과 | 의 미 |
탄핵 각하 | 절차상 요건 부족으로 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음 |
탄핵 기각 | 심판을 했으나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탄핵 인용 |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파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