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은 검사를 받고, 4~5일후 다시 검사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 인터넷발급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및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및 검사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 보건증 검사는 왜 받아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알바 포함)은 사전에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고 일해야만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고 관계된 일에 종사하거나 보건증 유효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보건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바로보기 • 과태료: 종업원(10~30만원) / 사업주(30~150만원)
보건증 발급비 및 검사비
• 보건소: 3000원
• 보건증 발급 가능 병・의원: 1~3만원
보건증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보건증 검사 항목
• 폐결핵 검사: 흉부 X-레이 검사
• 장티푸스 검사: 채취용 면봉으로 항문을 통해 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육안으로 양손 검사
보건증 발급 과정
1️⃣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나 병원 방문
2️⃣ 보건증 검사(신분증 필히 지참)
3️⃣ 4~5일 후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별)
• 일반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보육교사: 1년
• 학교 ・ 단체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 관련 종사자: 3개월